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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알고 계셨나요?
예산 소진 후에는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, 아래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, 제출 서류, 문의처 등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신 후 바로 신청하세요~
'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' 신청
상반기 1·2·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
신청 절차
'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'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. 신청 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구 분 | 대 상 자 |
직접 계약자 | ※ 신청자 (혹은 신청자의 사업체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)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,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(이하 한전)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|
비계약사용자 | ※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|
제출서류
구 분 | 제출 서류 |
직접 계약자 (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) |
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 [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, 한전 고객번호 등] |
비계약 사용자 (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) |
신청자 정보 입력,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[‘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.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1건] [’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(‘23.1월~신청월)를 합산하여20만원이상*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] |
▼ 비계약 사용자 증빙 서류 아래에서 확인하세요~
▼ 위임장 및 납부확인서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~
지원방식
고지서·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’ 23년 1월 ~신청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
▼ 다양한 Q&A를 확인해 보세요~
문의처
▼ 내 주변의 지역센터 위치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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